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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기출문제 22번 재해석 수정

교육관리자 0 557 2016.06.17 17:03

제12회 기출문제 22번

22. A
업체는 제품명이 '콩미숫가루'라는 곡류 가공품(식품의 유형)을 개발하여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려고 한다. 이 제품에 사용된 농산물원료의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령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과 그 이유를 쓰시오. [5]

(50%) 보리쌀(30%) 율무쌀(15%) (5%)

: 표시대상: , 보리쌀 또는 쌀, 보리쌀,

이유: 가공품의 원료에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

 

또는 원료중 콩을 제품명에 사용했으므로 콩도 표시대상

원산법시행령-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출제당시 법)

(,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 주원료 가공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 제외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

이 문제는 출제당시의 기준에서 배합비율에따른 표시대상만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답안은 쌀, 보리로 확정이 된 문제이지만 관렵법 시행령 제3항의

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으로 인해 이의 제기한 경우만 답안을 쌀보리쌀, 콩으로 답안 처리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재해석대로 현재의 법상으로 이문제를 다시 풀이한다면 4항목 모두 표시대상이 되겠습니다.

 

2016. 2.3 현재법령 법령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위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의 "다" 항목에 해당되므로 현재시점의 답안은, 보리쌀, 율무쌀, 전체가 답안
관련법조항도 구: "한가지 98% 이상 있는 경우와 98%없는 경우 두가지"에서 "한가지 98% 이상 있는 경우와 두가지 합이 98%있는 경우 두가지, 그외 항목에 없을때 3순위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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