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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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사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를두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믿고 찾는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것 만큼 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지역농협, 농업직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자격증이며 또,개인, 법인을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 전 망

WTO가입의 영향으로 외국 농수산물들이 국내에 수입되서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국산 농산물로 둔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다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출하와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전망 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2)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

2차 시험 과목


1) 필답형-실기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품질관리기술이 있습니다.


2) 작업형-실기시험(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항목 감정을 평가하며, 출제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등 22개 품목에서 출제됩니다.


※ 품질관리 실무필답의 “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품질관리정보란”의 농산물표준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답형-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수확후기술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므로 품질관리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품위판정』은 출제대상 22개 품목에 대하여 등급판정, 품종 및 고르기, 결점과 등의 주요항목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필답형』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농산물수확후관리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작업형-농산물품위판정은 해당 농산물의 크기(무게), 색택, 신선도, 고르기, 결점과(중결점·경결점과) 등 다양한 품질 내·외부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등급이 결정됩니다.

농산물의 품위 판정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산물표준규격(제2006-30호)에 규정된 등급규격에 의합니다.


※ 우선 출제대상 22개 품목(품종)의 등급규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목별 등급 (특, 상, 보통)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크기(무게, 길이)구분도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무게, 길이)구분의 특대, 대, 중, 소(특소)의 1과의 무게기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자와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다음회에 실시하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기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공무원(농업직공무원 9급)

채용시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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